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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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관리자
2023-06-14
조회수 176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 등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1. 올해까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사용 가능

제도 안착과 포장지 폐기 방지를 위해 올해까지는 유통기한·소비기한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 기간 부여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를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 가능


2.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당분간 유통기한·소비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되므로 소비·유통기한에 상관없이 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가급적 섭취하지 않기!

 

3. 식품별 보관온도 및 방법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소비기한 짧은 식품을 한번에 다량 구매하지 말고 적정량 구매 후 기한 내 신속히 섭취하기!

* 냉장(0~10℃)·냉동(-18℃이하)·실온(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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