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 등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1. 올해까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사용 가능
제도 안착과 포장지 폐기 방지를 위해 올해까지는 유통기한·소비기한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 기간 부여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를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 가능
2.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당분간 유통기한·소비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되므로 소비·유통기한에 상관없이 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가급적 섭취하지 않기!
3. 식품별 보관온도 및 방법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소비기한 짧은 식품을 한번에 다량 구매하지 말고 적정량 구매 후 기한 내 신속히 섭취하기!
* 냉장(0~10℃)·냉동(-18℃이하)·실온(1~35℃)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전문(고시_제2022-25호).pdf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사)인천광역시식품제조연합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214호
TEL 032)623-5194 FAX 032)623-5195
COPYRIGHTⓒ 2015 IFPA CO.,LTD.ALL RIGHTS RESERVED.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 등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1. 올해까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사용 가능
제도 안착과 포장지 폐기 방지를 위해 올해까지는 유통기한·소비기한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 기간 부여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를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 가능
2.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당분간 유통기한·소비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되므로 소비·유통기한에 상관없이 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가급적 섭취하지 않기!
3. 식품별 보관온도 및 방법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소비기한 짧은 식품을 한번에 다량 구매하지 말고 적정량 구매 후 기한 내 신속히 섭취하기!
* 냉장(0~10℃)·냉동(-18℃이하)·실온(1~35℃)